종류
- 제증명서
수납 및 원무 관련 서류, 진료 확인 서류, 약처방 내역 등 진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진단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의학적 판단서입니다.
위치 | 구분 | 명칭 | 발급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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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모바일App | 병원 방문 | ||||
진찰 필요 (진찰료 발생) *예약 후 방문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 | 신규발급 | 병무용진단서 | O | 3x4cm 동일한 사진 2매 지참 | ||
소견서 | O | |||||
진단서 | O | |||||
영문 진단서 | O | 여권지참 | ||||
입퇴원증명서(진단명 포함) | O | |||||
장애진단서 | O | 장애인등록증 발급용 | ||||
출생증명서 | O | 최초 1회 발급은 무료 | ||||
영문 출생증명서 | O | |||||
통원증명서(진단명 포함) | O | |||||
진찰 불필요 | 재발급 | 병무용진단서 | O | |||
사망진단서(시체감안서) | O | |||||
소견서 | O | O | O | |||
진단서 | O | O | O | |||
영문 진단서 | O | |||||
입퇴원증명서(진단명 포함) | O | O | O | |||
장애진단서 | O | |||||
출생증명서 | O | |||||
영문 출생증명서 | O | |||||
통원증명서(진단명 포함) | O | O | O | |||
신규 발급 & 재발급 | 약처방내역증명서(국문) | O | O | O | ||
약처방내역증명서(영문) | O | O | O | |||
원외처방전(국문·연말정산용) | O | O | O | 발급 후 유효기간(2주) 경과 | ||
입퇴원확인서 | O | O | O | |||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 O | O | O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O | O | O | |||
진료비 납입증명서 | O | O | O |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O | O | O | |||
통원확인서 | O | O | O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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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요청 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받은 후에 진단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 17조에 근거함.)
(의식불명자, 사망자의 경우에는 친족이 증빙서류 및 구비서류 갖추어 대리인으로 발급 요청 가능함.) - 병원 방문 시에 환자 본인은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자격에 맞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자별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함.)
- 온라인 및 모바일 App을 통한 제증명서 신청 및 발급은 본인 인증 후에 가능하므로, 환자 본인만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 이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은 온라인, 모바일App을 통한 제증명서 신청, 발급이 불가함.) - 일반 진단서/소견서 외의 특수 진단서(소견서)는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예 : 영문진단서, 병무용 진단서 등)
- 온라인, 모바일 App을 통한 제증명서 발급, 진단서/소견서 재발급은 3년 이내의 자료만 발급 가능합니다.
- 진단서 요청 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받은 후에 진단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 17조에 근거함.)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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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진찰 후에 발급되는 제증명서류, 진단서는 진찰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