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사회사업] 사회사업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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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팀] 사회복지사, 수어통역사, 사무원 등 다양한 직원이 근무하는 사회사업팀은 상담, 집단활동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조직하고 활용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사업] 장애인 콜택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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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준
이용대상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1~3급) 장애인
시각 및 신장장애의 경우 휠체어 이용시 가능
- 지적, 자폐,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시 가능
-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중 하나 이상이 신규 이용기준에 준하는 경우 가능
-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1~2급(유공자확인원) 휠체어 이용시 이용가능
-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 확인(여권 등) 후 탑승가능
※ 제출서류 : 복지카드 or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
※ 만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 안 됨
운행지역
서울시 전역 / 서울시 인접 12개 市 및 인천국제공항
※ 12개 市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 서울시 인접12개시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 가능
이용요금 안내
기본요금 : 5km까지 1500원
추가요금 : 5km~10km 2,900원(1km 280원), 10km 초과 70원/km
신청접수
정기
이용자
- 정기적으로 동일 시각에 동일 출발지에서 동일한 목적지로 이동하는 고객
(치료, 재활, 통학, 출근, 귀가 목적으로만 신청 가능)
- 1일 2회만 신청 가능하며, 출발·목적지 및 시간 변경 불가
- 최소 1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신청 가능
※ 접수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예약제 아님
비정기 이용자
- 전일접수(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 07시, 08시, 10시
신청 가능(신청시간 24시간 전부터 접수 가능)
바로콜: 필요한 시간에 바로 접수, 07시 첫차
* 유의사항
1) 장애인콜택시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전에 콜센터로 고객등록 필요
(최초 등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를 센터로 제출 후 확인된 고객에 한하여 접수 가능)
2) 탑승 시에는 복지카드로 본인 확인 후 탑승가능
3) 모바일 앱, 전화·문자,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가능(1588-4388)
4) 동행콜, 경유콜 2시간 전 사전접수를 통해 가능
5) 정기 예약제로 운영되는 다인승 미니버스 이용 가능 (평일 08시~17시)
- 지역별 콜택시 접수 방법
1) 서울특별시 : 1588-4388 / 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 / 장애인콜택시 모바일 앱
2) 인천광역시 : 1577-0320 / www.intis.or.kr
3) 부산광역시 : 051-466-8800 / www.duribal.co.kr
4) 세종특별자치시 044-866-2220 / 044-864-8999
5) 대구광역시 : 1577-6776 / nadricall.dgsisul.or.kr
6) 대전광역시 : 1588-1668 / www.djcall.or.kr
7) 광주광역시 : 062-600-8900 / www.gjtsc.com
8) 울산광역시 : 052-292-8253 / www.usdws.or.kr
9) 경상남도 : 1566-4488
10) 제주도 : 1899-6884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경우 시별 센터 번호 확인 필요
- [사회사업] 장애인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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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 가능
※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치료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판정 가능
* 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
↓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타 법령상 중증여부, 보행 상 장애 여부 추가 심사 진행 사전 고지
※ 의료기관에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 (2)는 생략
읍·면·동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읍·면·동
↓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결정
국민연금공단
↓
(6) 시·군·구(읍·면·동)에 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
(8)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 [사회사업]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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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보행보조차(지지워커), 교정용 신발, 자세보조용구(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 욕창예방 용품(방석, 매트리스), 의지보조기(유형별 상이), 지팡이, 목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사회사업팀과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재활심리] 소아치료 프로그램 중 “부모아동 상호작용 놀이치료”는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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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치료는 양육자가 자녀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기술을 놀이상황에서 직접 실습해봄으로써 양육자로서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양육의 즐거움을 촉진하며 양육스트레스를 줄여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치료입니다. 주1회로 시행하여, 총8회기로 구성되는 단기치료 프로그램으로 환아, 보호자, 치료자가 공동 참여합니다.
- [재활심리] (성인 뇌질환 환자) 신경심리 검사란 무엇을 검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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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이후에 발생되는 뇌기능의 변화 특히 신경인지 기능의 변화에 대해 검사하는 겁니다. 뇌에서 일어난 구조적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의력 및 정보처리속도, 기억력, 언어기능, 시공간 기능, 전두엽/ 집행기능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뇌손상 후에는 흔히 정서나 성격변화도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의 사고나 기분, 행동특성 등에 대한 평가도 대부분 함께 이루어집니다.
- [언어치료] 아동의 언어평가와 언어치료는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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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와 비교했을 때 이해언어나 표현언어발달이 늦거나, 또래에 비해 알아듣기 힘든 발음을 하는 경우, 말을 더듬는 경우, 사고나 건강과 관련한 문제로 언어발달 혹은 발음에 문제가 생긴 경우 가능한 빨리 평가를 하고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시 아동의 언어 이해 능력, 언어 표현 능력,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예: 눈맞춤, 몸짓, 모방, 공동주목 등)과 발음에 대해 평가하고 배경정보 및 아동에 대한 관찰로 언어 및 말소리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발달검사를 함께 실시하여 아동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효율적인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언어 및 말소리에만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으며, 인지 문제, 상호작용 문제, 장애 유무,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언어 발달에 대한 예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언어치료] 성인언어평가와 치료는 어떤 분들이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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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혹은 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과 같은 원인으로 말을 알아듣거나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발음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때 환자분의 언어와 말소리 문제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언어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환자의 말-언어 능력, 관심 분야 및 환자의 의사소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언어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언어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복 정도는 뇌의 손상 부위와 중증도, 치료 시작 시기, 치료 참여 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지보조기] 허리 보조기는 하루에 몇 시간 착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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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보조기는 누워 있는 시간 외에 활동을 하시는 시간에는 허리 보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누워있는 시간에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누워있으면 허리 주변 근육들이 점차적으로 약해져서 장기적으로는 허리 보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워 있는 시간에는 보조기를 벗고 누워 계시고, 일어나 앉거나 서 있는 동안에는 보조기를 착용하십시오.
- [의지보조기] 의지보조기 급여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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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 및 처방을 받은 후 보장구를 제작하고, 착용 후 의사 검수를 진행합니다.
검수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처방전, 검수 확인서, 구입 증명서, 기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를 발급합니다.
그 후 거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의지보조기 구입비용 지급 청구를 진행합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에는 처방이 나온 후 거주지역 동사무소에 보조기기 처방전을 가지고 가셔서 적격 판정이 나온 후 보조기 제작이 가능하며 그 이 후 순서는 동일합니다.
- [소아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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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통합 치료는 감각 조절에 어려움이나 움직임이 어눌함, 문제행동 등으로 인해 발달이 지연되고 또래 집단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감각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아동이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신체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감각통합치료에서 주로 다루는 감각은 전정감각, 고유수용성 감각, 촉각이며, 필요에 따라 시각이나 청각까지 치료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감각통합이란 우리 몸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입력된 감각 정보들을 조직화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양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전달하게 되면 이후 뇌에서는 필요한 자극과 필요하지 않은 자극들을 골라내고 이들 감각들을 조화롭게 연결하여 내 몸이 주변 환경 안에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을 감각통합이라고 합니다. 감각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마치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에서 차들이 충돌하거나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뇌에서의 정보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동은 예민하거나 둔감한 감각 조절의 문제를 지니거나, 신체 움직임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 [소아 작업치료] 소아 연하 재활 치료는 어떤 아동들이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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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섭식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으로 구강내 예민함이나 구강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치료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각, 운동, 인지, 감정, 행동 등의 문제로 인해 숨막힘, 사레 들림, 탈수, 영양 저하 등의 문제와 함께 음식덩이를 식도를 통해서 위로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치료 대상입니다.
연하재활치료 대상 아동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뇌성마비 등 뇌병변질환 아동
2) 조산, 저체중, 경관 식이 등으로 먹기 경험이 부족한 아동,
3)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아동
4) 안면 기형, 소화기계 기형 등 구조적인 문제 아동
5) 근력, 근 긴장도, 자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6)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 등 감각 문제가 있는 아동
7) 보호자-자녀 문제, 심리적 문제가 있는 아동
- [작업치료] 마비되지 않은 손기능은 왜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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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비된 팔다리의 현재 수준이나 회복하는 동안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병전에도 근력이 약했던 분이라면 치료시에 최대한 기대할 수 있는 근력은 병전의 근력 이하입니다.
둘째는 마비되지 않은 팔다리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하고 계시던 생활을 하게 되므로, 힘과 조절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마비나 인지능력의 저하와 같은 증상들은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회복이나 증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장애가 생기기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다른 형태의 운동이나 회복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마비되지 않은 팔다리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비되지 않은 팔다리만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관절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거나 통증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근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작업치료] 일상생활은 왜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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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합니다.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활하는데 병이 나기 전보다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일상생활의 평가입니다.
작업치료에서는 일상생활의 평가를 통해 재활을 위해 앞으로 어떤 치료, 어떤 운동, 어떤 보조도구가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문제를 평가하면서 환자분이나 보호자 분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지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지금은 어렵지만 방법이나 방식을 변경하면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안내를 위해서도 일상생활의 평가는 필요합니다.
- [물리치료] FES(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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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의료용 전기 자극으로 마비된 근육 수축을 유도하고 움직임을 경험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전기자극 시간, 빈도를 조절하여 근육 위축을 방지하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몪적입니다. 병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전기패드 부착 부위 및 기계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물리치료] 세브란스재활병원에는 로봇재활센터가 잘 되어있는데, 물리치료사와 함께 걷는 보행치료와 로봇보조보행치료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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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보행훈련은 보행의 문제점을 섬세하게 개선하면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상 보행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로봇보조보행치료는 적절한 체중부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정상에 가까운 보행 패턴을 반복적으로 30분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보행교정, 경직 발생 등의 돌발 상황에는 즉시 수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보행치료가 필요합니다.
- [물리치료] 수치료 관련하여 준비물 및 치료 전/후 환자 감염관리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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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서 착용할 수영복 상하의(면재질 제외)와 수영모자가 필요합니다. 수영복은 환자의 체온유지 및 감염관리 예방을 위해 상하의 모두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염관리 지침에 의하여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환자는 치료 전 중성비누를 사용하여 샤워를 하고 치료실에 입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물리치료] 입원 시 물리치료 담당 치료사를 지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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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치료사를 지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물리치료 접수 순서에 따라 배정됩니다. 치료실에서 지정된 치료사는 변경이 안되며 처방에 따라 추가된 치료는 다른 치료사가 배정됩니다.
- [물리치료]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물리치료를 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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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실에서는 1:1 운동치료 30분과 기구 사용 및 통증치료, 수중물리치료,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로봇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치료는 1회가 기본이며 처방에 따라 1회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전동자전거, 경사침대, 바로서기, 트레드밀, 슬라이딩, 갈릴레오, cybex, 밀론 등 기구를 이용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병동] 자가도뇨 카테터는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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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받고 간헐적 도뇨가 필요한 환자분에게 하루 최대 6개(금액기준 1일 9천원)까지 월 최대 243,000원 지원이 되며 대상자에 따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 등록된 환자의 품목 구입 비용을 현금(요양비)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를 참고하시거나 간호사실에 비치된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급여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