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환자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는 진료 정보로,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에게 위임, 동의 받은 대리인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온라인으로 신청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상자료(CD/DVD) 발급은 환자 본인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사본, 영상자료 (CD, DVD) 발급은 추가 진료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여권이나 학생증,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없다면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기재된 사항으로
환자 본인 확인을 진행하게 되므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중 1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방문 당일에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자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발급 요청하실 경우에는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발급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원 사망자는 제외)와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형제, 자매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 가족이 없음을 서류로 증명하신 후에 별도의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환자의 자필로 복위임 허용에 대한 의사 표시와 함께 환자의 자필 서명이 별도로 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환자 본인, 친족(직계 존, 비속), 법정대리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의무기록 사본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의무기록 사본이나 영상자료는 환자의 발급 의사를 확인한 후에 발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이나 영상자료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신청하고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