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처방 방법
- 2000.7.1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외래환자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병원외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여야 합니다.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2, 3급 해당자(국가유공자증 제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 2급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제시)
- 응급환자(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
- 정신질환자
- 제1종 전염병 환자
- 고엽제 후휴증지원법에 의한 고도장애인
- 파킨슨질환자,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자체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 군인, 경찰이 군병원, 경찰병원을 이용할 때
- 가정간호 대상자
원외처방전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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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
- 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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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무과
- 수납 및 처방전 발급
- 수납 및 처방전 발행기
- 수납 및 처방전 발급
- 약국
원외처방전 발행기 위치 안내
- 어린이병원 1층 2대, 2층 1대 (진료비 수납 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