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제증명서
수납 및 원무 관련 서류, 진료 확인 서류, 약처방 내역 등 진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진단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의학적 판단서입니다.
진단서 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과 소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후 바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의 의무보관 연한은 3년입니다. 그러나 3년이내의 진단서라 하더라도 진단서를 제출 받는 기관에서 최근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할 기관에 과거 진단서 제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 발급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온라인 재증명 발급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한 진단서의 재발급은 3년 이내의 진단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진단서는 미리 작성되어 있는 서류를 출력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료한 후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진단서의 제출 용도 및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진단서 작성하는 의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합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환자 본인만 본인 인증 후에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서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한 후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환자, 의식불명인 환자의 경우에 한해 사망과 의식불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환자의 친족에 국한하여 발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병원에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진료와 관련한 모든 정보 (수납 정보 등을 포함)를 대리인에게 발급할 때에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환자 자필 동의서, 위임장과 함께 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사본)을 확인한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