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팀
그 기록과 정보가 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팀은 진료정보의 관리와 생성에 관한 앞서가는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진료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팀은 관리파트, 분석파트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으며,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내용이 충실한 진료기록의 작성을 도와 환자는 물론 의료진과 경영진에게 유용한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개
의무기록팀 mission
세브란스병원 환자의 진료기록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 생성하고, 그 기록과 정보가 환자와 병원, 의료진과 경영진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한다.
의무기록팀 vision
- 내용이 충실한 진료기록의 작성을 돕고 의료진과 경영진에게 유용한 진료정보를 제공한다.
- 효율적인 진료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 진료정보의 관리와 생성에 관한 앞서가는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부서 분위기를 유지한다.
의무기록팀의 기능
의무기록팀은 세브란스병원장실 연구부원장 산하 진료지원부서이다.
관리파트, 분석파트로 업무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파트에서는 종양등록, 동의서 스캔, 진단서 및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 사본 발급, 이미지 차트 및 환자 색인 관리, 동의서 및 종이 기록 스캔, EMR 열람 업무를 지원한다.
분석파트에서는 환자의 EMR 진료기록을 관리, 분석하고 진료정보를 생성하여 의학연구 및 원내 행정부서에서 요청하는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의무기록팀 근무시간
정규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 8:30 ~ 17:30
- 토요일 : 8:30 ~ 12:30
- 일요일과 공휴일 : 휴무
의무기록팀 업무소개
- 일일 퇴원분석, 재원 중 점검 관리
- 퇴원요약 자료 입력
- 영상의무기록(image chart) 관리
- 질병 및 수술, 처치 분류, 의학연구검색, 통계 및 정보생성
- 미비기록 관리
- 진단서 발급
- 의무기록 사본발급, 영상 자료(CD/DVD) 발급
- 종양등록
- EMR 용어 / 서식 관리
- 동의 관리 및 스캔
발급안내
의무기록사본, 영상 자료(CD/DVD) 및 진단서 발급 안내
발급관련 FAQ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신분 확인 및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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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의 경우는 신분증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학생증으로 확인하거나 본인의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또 만 14세 이상인 환자의 기록을 친족이나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구비서류 목록 참고)
-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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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과 소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후 바로 사용 하셔야 합니다.
- 군대에 들어간 아들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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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환자가 군복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의사의 승인을 받고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단, 병적 증명서는 주민센터 신청 후 1일이 걸리므로 사본발행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입퇴원일, 수술일, 진단명, 수술명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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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 인이 되지 않는 전화상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고객분들의 정보보호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로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하는 날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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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지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주치의 면담이 필요한 기록인 경우 주치의의 진료일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망한 가족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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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원 사망자는 제외)와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형제, 자매, 자부, 사위는 직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회사 등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 사본이 필요한데 왜 접수하고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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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의정65507-275) 에 의거“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며,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
단, 검 사결과지만 필요한 경우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접수를 하지 않고 사본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