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암병원 암지식정보센터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암 환자를 위한 지원제도를 바르게 알고 지원 받으세요.
1.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가요?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등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요양급여 부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
2) 지원내용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진단(CT, MRI, PET) 비용 및 약치료 비용 등
- 요양급여 중 암, 중증화상 환자는 법정본인부담률 5%만 본인 부담(단,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3) 지원기간 : 암 진단(등록)일부터 5년
4) 적용 시기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5) 신청절차
- 담당 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접수
- 접수 후, 공단에서 승인 문자/메일 전송
2.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1) 재등록 기준
산정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혹은 재발이 확인되어 암 조직의 제거 또는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암 환자는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산정 특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병,의원에 방문하여 질환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면 담당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준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에 제출합니다.
3) 이전 등록한 병원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이전 산정 특례를 등록한 병원이 아니어도 전문의가 검사를 통해 해당 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재등록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