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실
그 기록과 정보가 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병원 의무기록실은 진료정보의 관리와 생성에 관한 앞서가는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진료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실은 치과대학병원 진료부 소속의 진료지원부서로써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내용이 충실한 진료기록의 작성을 도와 환자는 물론 의료진과 경영진에게 유용한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개
개요
의무기록실은 치과대학병원 진료부 소속의 진료지원부서입니다. 치과대학병원은 전자의무기록 환경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이란, 전자인증을 받은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전산으로 작성하고 전자서명하여 전산에 보관하고 전산으로부터 기록을 조회하여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하에서 의무기록실은 진료용어와 전자서식을 등록, 관리하고, 진료용어 등록 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와 국제진료용어표준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의료진과 경영진이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며, 전자의무기록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치과대학병원 외래환자와 일일입원실 환자의 이미지기록과 수기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이 기록들이 환자와 병원, 의료진과 경영진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의무기록실 구성원
구성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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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장 | 02-2228-8875 |
진료차장 | 02-2228-3130 |
의무기록사 | 02-2228-8659 |
직원 | 02-2228-8652, 8654, 8657 |
의무기록실 근무시간
월, 수, 금요일 | 8:30 ~ 17:30 (점심시간 : 12:30 ~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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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목요일 | 8:3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
토요일 | 8:30 ~ 12:30 |
일요일,공휴일 | 휴무 |
업무내용
의무기록실 업무
- 전자의무기록 진료용어 수집, 등록, 분류번호 부여, 관리
- 전자의무기록 전자서식 등록, 관리
- 진료정보 생성
- 전자의무기록 제반 업무 관리
- 이미지기록과 수기기록 열람, 대출, 반납, 보관, 관리
- 의무기록 사본 발행
의무기록사본 및 진단서 발급 안내
발급관련 FAQ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신분 확인 및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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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의 경우는 신분증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학생증으로 확인하거나 본인의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또 만 14세 이상인 환자의 기록을 친족이나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구비서류 목록 참고)
-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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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과 소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후 바로 사용 하셔야 합니다.
- 군대에 들어간 아들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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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환자가 군복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의사의 승인을 받고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단, 병적 증명서는 주민센터 신청 후 1일이 걸리므로 사본발행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입퇴원일, 수술일, 진단명, 수술명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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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 인이 되지 않는 전화상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고객분들의 정보보호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로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하는 날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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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지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주치의 면담이 필요한 기록인 경우 주치의의 진료일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망한 가족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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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원 사망자는 제외)와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형제, 자매, 자부, 사위는 직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회사 등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 사본이 필요한데 왜 접수하고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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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의정65507-275) 에 의거“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며,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
단, 검 사결과지만 필요한 경우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접수를 하지 않고 사본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