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
약품관리, 조제, 제제 등과 교육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품관리, 조제, 제제 등과 교육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병원 약국은 병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부서로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약사의 전문직능에 의해 병원의 기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국의 담당업무는 약품관리, 조제, 제제, 시험, 약품정보 외에 교육과 연구로 구분되며, 병원 내에서 의약품 관련 관리, 품질, 교육/연구 3가지 성격의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개
소개
약국은 치과대학병원 진료부 소속의 진료지원 부서로서, 환자에게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투약되도록 관리, 조제, 감사하고 있으며 치과 위생재료 및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 8:30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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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 8:30 ~12:30 |
일요일,공휴일 | 휴무 |
업무내용
업무
- 조제, 투약, 복약상담 (의약분업 예외 환자, 일일입원실 환자)
- 치과 위생재료 관리
- 원외 처방 문의 응대 및 원외 처방 사후 처리 업무
- 의약품 정보 제공
- 일일입원실, 방사선과 CT실 응급의약품 관리
의약분업/처방전 발급
2001년 7월 1일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외래환자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병원 외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여야 합니다.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2, 3급 해당자 (국가유공자증 제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 2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제시)
- 응급환자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
- 정신질환자
- 제1종 전염병 환자
- 고엽제 후유증 지원법에 의한 고도장애인
- 파킨슨 질환자,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자체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 군인, 경찰이 군병원, 경찰병원을 이용할 때
- 가정간호 대상자
원외처방전 발행절차
- 외래 원무파트 수납
- 원외처방전 발행기 : 병원내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환자카드를 접촉하거나 환자 등록번호 입력, 처방전 2부 출력되는 것 확인 (약국제출용, 환자보관용)
원외처방전 발행기 위치
- 치과대학병원 2층 약국 앞
- 외부약국